비아그라 1998년 10월부터 온라인 약국서 시판

남성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를 1998년 10월 초부터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게 돼였다.

식품의약품안전청은 29일 비아그라를 오.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, 심장병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발기부전 환자에게만 파는 조건으로 약국 시판을 허가했다.

비아그라의 약국 판매 허용량은 1인당 하루 2알, 월 8알로 제한된다.

또 미성년자에게는 판매가 금지된다.

발기부전 환자는 약국에서 처음 비아그라를 구입할 때 심혈관계 질환이 없음을 입증하는 병원의 진단서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.

사본은 인정되지 않는다.

이에 따라 발기부전 환자들은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부받은 다음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약국에서 비아그라를 구입하면 된다.